▲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지 확인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지 확인

경북도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뜻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반기의 경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비롯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텄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에 해당하는 지능지수(71~84)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조례에 따라 경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339회 임시회에서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은 2017년 1.82%, 2018년 2.06%, 2019년 2.19%, 2020년 2.37%, 2021년 2.43%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체계 구축과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341회 임시회에서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도 눈에 띈다.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교육훈련비 5천만 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 15명을 선발해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사업에 선정됐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으로 인해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 양성과 함께,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342회 임시회에서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주목을 받는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깊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청 지하주차장과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다. 또 미설치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 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따뜻한 사회”라면서 “앞으로도 경북이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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