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부경찰서
▲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정오께 대구 중구에 있는 친구 B씨의 가게를 찾아가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를 추적한 경찰은 20일 오후 4시30분께 달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 100여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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