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청 전경.
▲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은 지역 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에 대해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이 영치 대상 자동차 번호판을 분리해 보관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자동차검사미필, 주정차위반 등)의 경우 30만 원 이상 체납되면 건수와 관계없이 영치된다.

달서구청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2대를 동원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분할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영치유예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달서구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약 2만4천 대로 체납액은 46억 원이다. 이는 달서구의 전체 지방세 체납의 27%를 차지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상습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후 공매처분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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