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축은 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군 비행장 주변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탓에 등·하교와 농사 등 일상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설 보호, 작전, 훈련, 전력 시험에 (보호구역이) 반드시필요하기 때문에 70년대 설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안보와 경제가 결국은 수레의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안전에 지장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