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단체 관광객 31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떼먹은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가로챈 경비는 총 여행경비 1억5천여만 원 중 항공료 3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들은 A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