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가 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구미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의 66%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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