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선거관리위원 전경.
▲ 구미시선거관리위원 전경.


4·10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구미을 선거구가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 A예비후보의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예비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시계와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문제의 시계는 봉황문양과 대통령 서명이 담긴 일명 ‘대통령 시계’로 불리는 제품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이 시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선거구에서 또 다른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중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거넨 사실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다보니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거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각 후보자들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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