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년 4대 정책목표, 29개 추진 과제 추진. 9천198억 원 투입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는 최근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2028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5개년 중기계획이다.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아 연차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미래50년을 함께 열어갈 노사문화 선도도시 대구’다. 4대 정책목표, 2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5년 간 총 예산 9천198억 원(국비 3천955억·시비 5천243억)이 투입된다.

4대 정책목표는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의 보호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거버넌스 강화이다.

대구시는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영세사업장 대상 전담 노무사제도 도입, 표준노동 지침서 제작 배포 등을 진행해 취약계층 노동기본권을 보호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단계적 설치·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보호에도 앞장선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중장년·고령자 일자리 안전망 강화, 장애인노동자 고용환경개선, 감정노동자·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시 소속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 산업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노동상담·노동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환경과 안정된 노사 문화를 정착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 선도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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