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1982년 윤수일의 히트곡 ‘아파트’가 나올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의 5% 남짓만 거주하던 특별한 거주지였다.

▲ 대구 수성소방서 임기환 소방장
▲ 대구 수성소방서 임기환 소방장
1980년대 이후 아파트 거주 인구가 폭증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며 이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주 형태가 됐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내화구조 및 방화문 등으로 구획돼 있어 단독·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보다 비교적 화재에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아파트는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비교적 고층인 탓에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시 피난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파트에서만 8천36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로 98명이 사망하는 등 총 1천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천40명 중 39%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피 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연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2023년 3월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상층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번지지는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하던 도중 연기흡입으로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도 자녀를 구하기 위해 경비원들이 가져다 놓은 재활용 포대 위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진 부친 등의 소식은 전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난 행동 요령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본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이다.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대피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고, 불길과 유독가스는 상승 기류를 타고 이동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때 현관문이나 계단의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둬야 연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 공간 등이 없다면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아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린 뒤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신고 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도어락을 수동 잠금 상태로 둬야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경보나 비상 방송, 연기나 냄새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침착하게 현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자택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은 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 자택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올 때에는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대피 여건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우리 집 피난계획을 세워 유사 시 대피경로 및 소방·피난시설 사용법 등을 숙지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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