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됐으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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