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달라지는 인구시책
▲ 의성군 달라지는 인구시책
의성군은 유입 인구를 늘리고 전입 인구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새해부터 개정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구늘리기 지원으로는 전입자 대상인 △전입정착금 지원 △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전입학생학자금 지원 △군복무자 지원,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다. 그 밖에도 △국적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등 총 8종의 지원시책이 있다.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는 전입자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특수시책으로 2024년 신설되는 사업인 군복무자 지원사업은 군 복무를 위해 의성군으로 전입한 의무 군복무자(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며, 군적금 가입자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적금부담금을 지원하고 직영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달라지는 인구시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신고자에게는 기존의 시책이 적용된다.

2024년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감도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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