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 총 55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9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1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이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북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21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지속 강화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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