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이후 2년 동안은 50%를 적용 받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이후 2년 동안은 50%를 적용 받는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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