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이후 2년 동안은 50%를 적용 받는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진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이후 2년 동안은 50%를 적용 받는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