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안은 4가지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등록·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맞춤형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이 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제공:금융위원회]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제공:금융위원회]


이번 개선안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반려견·반려묘 등록 의무화,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진료 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요청 시 의무·발급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진료항목 표준화를 통해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를 검토하고 외이염, 중성화 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연내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협력을 통해 보험 가입과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토록 바뀐다.

동물병원, 펫샵 등이 판매가능한 보험 상품은 1년 이하 단기에서 3~5년 장기까지 확대한다. 또 동물병원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 현행 보험상품 개선 방안[제공: 금융위원회]
▲ 현행 보험상품 개선 방안[제공: 금융위원회]


이와함께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인 보험은 반려동물 연령·종,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신규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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