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지인들을 속여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에 한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부터 지인 15명에게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돈을 빌린 뒤 기존 빛을 돌려 막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