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환경차 보급 확대로 시 부담 증가, 감면율 등 조정 입법 예고||하이브리드자동차 제외,

▲ 범안로 삼덕요금소 전경
▲ 범안로 삼덕요금소 전경
내년부터 대구시 유료도로인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는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 유효기간 등이 담겼다. 그동안 대구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자 보급의 급격한 확대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제기돼 왔다. 대구시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으로 2021년 10억7천만 원, 2022년 11억9천만 원의 경감액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제외된다. 전기자동차의 감면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수소자동차의 감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감면 유효기간은 2년 연장해 2025년 12월31일까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시 남명기 도로과장은 “올해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끝나는 상황에서 타 시·도와 유료도로법 등 사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유료도로인 범안로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의 통행료는 경차 100원, 소형차 300원, 대형차 400원이다. 또 다른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는 상인~범물 구간 소형차 1천700원·대형차 2천400원, 상인~파동 구간 소형차 1천100원·대형차 1천500원, 파동~범물 구간 소형차 600원·대형차 900원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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