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종합민원실 방문 및 누리집 신청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짜인 이달 19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유실)된 경우에는 100% 감면되며, 그 외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50%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 주민들은 군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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