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열려||2주가량 제출한 답변서 및 보완된 자료 등

▲ 대구미술협회 이사회의가 지난 2월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리고 있다.
▲ 대구미술협회 이사회의가 지난 2월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리고 있다.
‘보궐선거’ 추진 방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 회장 선출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최근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대구미술협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및 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협회장 직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오갔으며, 대구미협 집행부 측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2주(3~17일) 동안 답변서 및 보완된 자료 등을 검토한 재심사가 이뤄진다.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 신재순 실무총괄 담당은 “한국미협에서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라고 한 의결사항이다. 또 한국미협에서 인준되지도 않은 회장 직무를 집행부가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화추진위는 한국미협과 업무공유를 이어가며 대구미협 임원개선총회 준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미협은 고 김정기 협회장이 임기 중 별세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두고 날 선 갈등을 보여왔다.

220명의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와 협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집행부 측은 일부 회원들의 불만 속에서도 법적 자문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3월 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노인식 대구미협회장을 선출했다.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는 이를 두고 ‘정관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출은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한국미협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는 등 갈등은 계속됐다.

게다가 대구미협 집행부가 오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대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측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대구미협 집행부 관계자는 “지난달 양쪽 입장을 좁혀보기 위해 회장단 회의를 거치고, 여러 안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행정소송을 먼저 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율할 시도도 하지 못했다”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유감이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고, 성실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돼 정기총회 개최 여부는 불분명해졌다”고 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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