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유령 회장 뽑아놔 이는 규정 위반” 목소리||대구미협 집행부

▲ 대구미술협회 로고
▲ 대구미술협회 로고
회장 보궐선거를 두고 대구미술협회의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구미술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노인식 회장이 선출되면서 갈무리 될 것처럼 보이던 대구미술협회의 내홍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대구미술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최근 ‘회원들에게 투표권을’이라는 제목으로 ‘정관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출은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한국미협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62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의에서 대구지회 회장 선출과 관련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대구미협 집행부는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 신재순 실무총괄담당은 “불법보선행위를 해 유령 회장을 뽑아 놓은 상태”라며 “본부총회 결의 위반으로 뽑힌 회장은 본부에 인준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는 확답을 유선으로 받았다. 60일 이내에 전체 회원이 치르는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회의결을 이행치 않은 불법적인 회장 선출행위 결과에 대해 대구지회 대행에게 책임을 묻고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미술협회 집행부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미협 집행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미협 이사회에 참여해 일부 회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안건을 상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11일 서울 한국미협에서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회원들의 오해를 풀 것이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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