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와 성추행"

▲ 봉화경찰서 전경
▲ 봉화경찰서 전경
경북 봉화의 한 농협 조합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B씨는 지난 23일 A 조합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24일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조사한 뒤 28일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넘겼다.

B씨는 “2021년 5~6월께 A조합장이 늦은 밤 자신의 집으로 몰래 들어와 잠든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동네 모 식당에서 술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목을 잡고 강제로 입에 술을 부어 옷과 몸이 다 젖은 상태로 도망쳤다. 다시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 이웃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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