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의견 조율 못해…지난 1일 법적 자문 끝에 31일로

▲ 대구미술협회 로고
▲ 대구미술협회 로고
임기 중 협회장의 유고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두고 의견 충돌을 보였던(본보 2월16일 14면, 2월21일 14면) 대구미술협회가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구미술협회는 지난 1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역대 지회장들과 재회의를 거쳐 보궐선거 예정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역대지회장들이 모여 토의했지만, 보궐선거를 두고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협회원 간 의견 충돌을 보이며 별다른 조율을 보지 못했다.

대구지회 선거관리세칙 제7조 1항에서는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7조 4항에서는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변호사 2인 이상의 의견을 받는 공증 절차를 밟았다.

여러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대구미술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대구미술협회 측은 “선거관리세칙 제4항에 근거해 대구지회 규정 제23조 제3항에 결원된 임원의 보선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협회는 지회장 궐위에 따른 보선의 경우 선거관리세칙 제7조 4항, 대구지회 규정 제2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회장을 선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회 규정이나 선거관리세칙에 보궐선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보궐선거도 임원선출이므로 우리협회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선거예정일 3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정대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미술협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규 임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일 10일 전 입후보자를 등록하는 등 선거관리세칙 규정을 준수해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에는 제23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영륭 위원장 및 정은기, 민병도, 이장우 위원 4명을 선출했다.

반면 이 같은 결정으로 일부 협회원들의 반발감은 커지고 있다.

이사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로 현 집행부의 특정 인물이 뽑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한 회원은 “자신들이 뽑은 이사를 모아 놓고 그 중 한 명이 출마해 대구미협 대표를 뽑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투명한 협회 운영은 외면하고 끼리끼리의 이익에만 매몰돼 전체 회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적인 의견 결정은 비밀에 의한 직접투표며, 회원의 고유권리”라며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이사들이 대표를 선출을 하겠다는 발상은 공정과 상식 아울러 통상관례를 무시하는 무지한 행위이다”고 토로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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