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회장단 내부 회의 거쳐 결정

▲ 대구미술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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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장 공석으로 내홍이 격화(본보 1월31일 14면, 2월8일 14면, 2월13일 14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미술협회 사무처가 보궐선거를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구미협 측은 지난 15일 회장단 내부 회의 결과 보궐선거를 추진하는데 협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노인식 수석부회장은 “계속된 논란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회칙에 ‘보선’이라는 단어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급히 회장단 회의를 거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주 중 역대 회장들을 모은 간담회를 개최해 선거를 위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관 제15조 2항에는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3조 3항 ‘결원된 임원의 보선’ 및 선거관리 세칙 제7조 4항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적혀있다.

한편 일부 협회원은 지난달 보궐선거를 추진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6일부터 서명 운동에 돌입했으나 미협 사무처는 지난 10일 제1차 이사회의를 열고, 협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이어받는 정관(제16조 2항)을 수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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