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서 감사와 언성 오가||정관 규정에 대해 별다른 불만 없이

▲ 대구미술협회 이사회의가 지난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리고 있다.
▲ 대구미술협회 이사회의가 지난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리고 있다.
▲ 대구미술협회 로고
▲ 대구미술협회 로고
대구미술협회 내부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임기 4년 중 1년을 채우고 별세한 고 김정기 제22대 협회장의 공석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추진하자’(본보 1월31일 14면, 2월8일 14면)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관을 수정하는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대구미술협회 제1차 이사회의가 지난 10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의에는 이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정기 협회장을 향한 묵념을 시작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전차 회의록 승인, 부의 안건 등 검토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부의 안건에는 정관 제16조 2항을 규정·보완하자는 안건에 대해 논의됐고, 대다수 이사들은 이를 동의하며 별다른 불만이나 반대 목소리 없이 안건이 상정됐다.

현행 제16조 2항은 ‘부회장은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해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다.

상정된 정관은 ‘부회장은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해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이어받아 회장직을 유지한다. (단 잔여 임기에 한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선출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보궐선거를 추진하자는 일부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6일부터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조치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미술협회 이명주 감사의 발언으로 일부 이사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명주 감사는 최근 대구미술협회 사무처에 보궐선거 이행 요청에 대한 정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명주 감사는 “여기 참석한 이사진 외 남은 2천500여 명 회원들의 생각은 알 수 없다. 회원의 인정을 받고 새롭게 미술협회가 출범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정관에 보면 ‘보선’이라는 단어가 명시돼있고, 또 부칙에 ‘통상관례에 준한다’고 적어놔 사회적 상식에 부합되는 절차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이나 남은 임기에 대행을 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내부적인 토의만으로 이뤄진 진행은 대내외적으로도 영향력이 없고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A이사는 “그러면 정관상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고 명시해 둔 것은 왜 있는 것이냐”며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이사는 “이는 감사의 월권행위”라며 “회무에 대한 감사로 감사가 있는 것이다. 여긴 이사회의이며, 감사의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고 했다.

노인식 수석부회장은 “의견이 양분돼 굉장히 안타깝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며 “정기총회 전까지 ‘보선’ 등 정관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구미술협회 정기총회는 다음달 14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상정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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