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2014~2017년 환경설비 관련 시설 공사 진행||시공사 ‘hj중공업·kc



▲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있다. 대구일보 DB
▲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있다. 대구일보 DB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환경설비 공사대금을 둘러싼 염색공단과 시공사 간 법적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도 시공사 측 손을 들었다.

공단에게 청구한 공사대금의 30%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염색공단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12월22일 HJ중공업·KC코트렐이 염색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청구 금액(59억6천800여만 원)의 약 30%인 16억3천200여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법적 공방은 2014~2017년 시공사가 설치·완료한 환경설비가 계약 조건에 부합하자, 염색공단이 공사대금 잔액 10%(59억6천800여만 원)를 미지급하면서 벌어졌다.

이에 시공사 측에서 201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염색공단이 시공사 관리부실 요인 등을 이유로 패소했으며, 2개 업체에게 45억8천600여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시공사 측이 항소를 결정했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청구 금액은 1심에 비해 대폭 감액됐다.

시공사가 설치한 환경(탈질·탈황)설비의 경우 일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염색공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염색공단 측은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연돌(배기가스 통로·굴뚝)의 경우 당초 설계와 달리 금속 재질을 선정해 부식이 발생하는 등 쇳가루가 분출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 환경설비가 NOX 배출농도 60ppm 미만 기준은 충족했지만, 설비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과 탈질설비 성능 NOX 제거율 80% 미만이라는 계약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염색공단은 시공사 측이 이번 사태를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갈 경우 ‘부대 상고(1·2심 판결 중 피고인이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 줬지만 결론적으론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3분의 1로 줄어 성과를 얻었다”며 “시공사 측에서 불복할 경우 공단에서도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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