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세금 정책-

▲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와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37%를 유지해 4월까지 유지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와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37%를 유지해 4월까지 유지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25%로 낮아지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는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올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정도 더 오른다.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변경과 함께 이번 운용 방안에서는 연말까지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5년 간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 및 취득세가 함께 줄어들어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게 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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