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보호협 상주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내년 1월1일부터 한 통 전화로 24시간

▲ 강영석 상주시장(왼쪽)과 경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 관계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강영석 상주시장(왼쪽)과 경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 관계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상주에서 한 통의 전화로 ‘로드킬’을 당한 동물사체를 치워주는 수거처리반이 운영된다.

상주시는 최근 경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드킬’은 동물들이 이동 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에 치어 죽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동물사체 수거는 환경공무직 또는 당직자(공무원)가 현장 출동해 수거 업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공휴일 및 주중 야간 취약시간일 경우 동물사체 수거처리 지연으로 시민들이 동물사체를 급하게 피하려다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에 대한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동물사체 수거처리 대행을 전문단체인 경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에 맡기고 24개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 수거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친 동물은 야생동물 치료센터와 연계해 치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상주시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동물사체의 24시간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해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및 2차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