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의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주민세는 지난 7월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액 1만1천 원 전액이다.



또 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원 초과 법인은 제외)의 경우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만5천 원을 전액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연 면적 세율도 전액 감면한다.



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단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연 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신고납부 대상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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