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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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다음달 11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영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지만,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 원)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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