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월1일 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가구)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가구)는 농어민수당 60만 원과 재난지원금 64만 원을 더해 모두 124만 원을 받게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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