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처벌 대상 포함 ||TF팀 구성,

▲ 대구 달서구청이 진행 중인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의 공사 현장.
▲ 대구 달서구청이 진행 중인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의 공사 현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구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제4조에 따라 중대재해관리 전담부서(T/F)를 신설·운영하거나 기존 안전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최근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중·동·남·북구청은 올해 상반기 관련 TF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서구와 수성구청은 기존 안전총괄 부서에서 당분간 중대재해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달성군청은 TF팀 신설 및 업무 부서 조정을 조율 중이다.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50억 원 이상 지자체 관급 공사를 진행 중인 중구청(2곳)과 남구청(2곳), 달서구청(1곳)은 안전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27일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선다.

또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한 뒤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해 말 ‘선사문화체험관’ 완공 시까지 매달 도급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50억 원 이상 지자체 관급 공사가 7개나 산재된 북구는 사업 대상지에서 민간 합동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사전전검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기관도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자체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1주일 앞당겨 적용했다.

자회사인 메트로환경과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 공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작업으로 인한 터널 진입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낭독,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매회 확인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5일 재해예방 대책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했다. 각 학교와 기관에 안전작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합동 안동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이나 2명 이상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도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