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또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및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아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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