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 부족한 업체는 대응 어려워 자포자기 하기도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해

▲ 대구 기업이 밝힌 중대재해법 대응이 어려운 이유
▲ 대구 기업이 밝힌 중대재해법 대응이 어려운 이유


대구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90%가까이 우려감을 드러내 기업의 부담감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지역 기업 34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75.6%)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당장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우려’를 답한 비율이 86.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조사’를 통해 대구기업의 83.3%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의무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꼽은 바 있다.

상의는 또 기업의 대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시행령 제4조)에 대한 기업의 이행여부를 물은 결과 8개의 조치사항 중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에게 사고대응 매뉴얼 배포(34.1%)나 경영자나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7.0%),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16.4%)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이 저조해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에서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미대응 사유로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 ‘어려운 자금 사정’ 을 언급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매뉴얼 마련, 위험요소 개선인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이 녹록치 않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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