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신청 기간 2월15일까지 연장

발행일 2022-01-25 15:34: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청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1인당 50만 원) 지급 신청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연 매출 4억 원 이하 김천 소재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콜라텍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전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후로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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