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귀농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귀농한 지 3년 이내이면서,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의 세대주다.

특히 적극적인 귀농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60세에서 65세로 완화했다.

귀농 세대 당 지원 규모는 영농정착금 400만 원, 주택수리비 400만 원, 농지구입 이자 3년 간 150만 원, 농지구입세제 200만 원, 귀농학교 수강료 30만 원이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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