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군민이 저렴한 보험 가입비로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 누구나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여야 하며 온실의 경우에는 농・임업용으로 실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단체가입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위군 안전관리과 및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가입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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