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 재무과 직원들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로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성주군 재무과 직원들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로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성주군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세수확보 및 공평납세를 실현하고자 ‘2022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성실·유공 납세자 포상 등 다양한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자 ‘성주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첫 해인 올해 200명 정도를 선정해 상품과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이 넘는 개인과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대상이다.

또 체납세가 없고, 최근 3년 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시책 참여, 지역사회에 공헌 등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공 납세자를 확정한다는 것.

성실 납세자에게 인증서와 성주사랑상품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성주군이 운영하는 독용산성 휴양림 이용권 등을 지급하며, 성주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유공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 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군 금고와 협의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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