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투명성 강화 등

▲ 구미시의회 전경.
▲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3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인사는 2020년 12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구미시의회는 인사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미시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구미시의회는 법 개정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정비하고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지만 책임감 또한 커졌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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