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지난해 국가건강검진 올해로 연장

발행일 2022-01-11 09:29: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이 올해까지 연장되나요?

A=네. 지난해 건강(암)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진 기간이 연장합니다.

검진을 원하면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 지사(유선‧방문)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 기간이 연장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