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이 올해까지 연장되나요?
A=네. 지난해 건강(암)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진 기간이 연장합니다.
검진을 원하면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 지사(유선‧방문)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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