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1~11월 총 431건, 807명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대구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1~11월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다.

대구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4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17명에게 4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5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감면해 줬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고강도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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