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화 전환

발행일 2021-12-09 17:08:1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개정안 국회 통과…유효기간 삭제ㆍ부정수급 방지 등 담아

농어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늘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개정안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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