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내년 1월부터 경북도내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비율이 1/3이상 의무화된다.

특수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채용업무 관계자가 배제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표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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