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기존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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