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일 대구시로 편입 예정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입법 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701호)됨에 따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편입추진단을 구성한다.
편입추진단은 강병구 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정책지원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및 각 부서장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편입추진단은 △군위군 소재 교육기관의 각종 현황 파악 △사무별 편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시·도간 교육제도 및 학생지원방식 차이에 따른 조치방안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총괄한다.
대구시로 편입되는 군위군 내 교육기관은 군위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초등학교 7개교(병설유치원 6개원 포함),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초기에는 관련 자치법규나 행정체계, 학생 및 교직원 지원방식 및 학교 문화 등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세밀한 실태 파악과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워 시행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향후 대구시로 이관되는 교육기관 및 학교에 대한 면밀한 인수 준비를 통해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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