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이 뭔가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사업장 기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입니다.
또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한 달 이상 근무하면서 매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 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도 취득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을 뜻합니다.
대상자는 제출신고서(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신고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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