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

발행일 2021-12-07 10:10:2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이 뭔가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사업장 기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입니다.

또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한 달 이상 근무하면서 매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 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도 취득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업장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입니다.

이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을 뜻합니다.

대상자는 제출신고서(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신고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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