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배 의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
조례안은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관련 피해자 상담 및 피해학생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유아 등 미성년자들까지 피해자로 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