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배 의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윤기배 의원(동구3)이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물론 안전하게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관련 피해자 상담 및 피해학생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유아 등 미성년자들까지 피해자로 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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