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 4천699건. 이중 47.5%(2천232건) ‘2회 이상

대구지역에서 올 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 4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에게 ‘처벌 완화’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지난 1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4천699명으로 이중 47.5%(2천232명)가 2회 이상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최근 대구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천389건, 2019년 5천889건, 2020년 4천882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반면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2018년 3천469건(46.9%·전체 발생건수 대비 비율)에서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2천637건(44.8%)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천299건(47.1%)으로 비율이 다시 늘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볼 때 윤창호법 시행 첫 해에 이 법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다소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자 대비 2회 이상 적발 운전자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여서 윤창호법만으로 음주 재범을 막긴 역부족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문을 내면서 그나마 있던 음주운전 경각 효과마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똑같이 2회 이상이라도 과거 위반전력·혈중알코올농도·운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형량이 가벼워 질수 있지만, 법정형 하한선은 일률적으로 높다는 논리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구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구의 한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는 과실이지만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다. 2회 가중처벌 조항은 재범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로 입법한 내용”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성구에 사는 직장인 A(33)씨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을 강화해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기준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강화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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