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품 갈취

발행일 2021-12-01 18:32: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경찰서 전경.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온 갈취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총책 A(3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B(36)씨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박 계좌로 소액(5~10만 원)을 입금한 뒤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의 범죄는 지난해 6월24일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무려 1년여 간 이어졌다.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나 지인들을 통해 조력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을 점조직으로 운영해 전국 경찰서에서 허위 메신저 피싱 피해 신고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들은 지급정지를 당해도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이어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구미경찰서 이길호 수사과장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범행 사실은 있는데 피해자는 없는 사건이 됐다”면서 “현재 A씨 등에겐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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