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홍보부족으로 사업주·근로자 혼란 여전

발행일 2021-11-30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부과 의무…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

현수막 센터 게시 등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인지 못해

30일 대구 북구 태전동의 대구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구에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한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홍보 부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상당수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1월19일)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11월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지회 소속 회원들에게 법 개정과 관련해 홍보 문자를 발송한 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회원들의 전화가 매일 40~50건씩 밀려들고 있다.

대구시지회 회원 A씨는 “근로계약서마저 간신히 작성하는 나이 든 사업주인 경우, 임금 계산식을 숙지하기는 더욱 어려워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은 “4대 보험 적용과 관련해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며 “하루 수십 건씩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 관련 내용을 근로자에게 아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근로자를 위한 법이지만 정작 근로자도 내용은커녕 도입 상황 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뀐 근로기준법의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이름·생년월일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구성항목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가로 출근일수 및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공제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문제는 미교부 혹은 내용을 하나라도 빼먹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소규모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불만을 고려해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도 완벽한 작성이나 교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 개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한데 대구고용노동청마저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 및 포스터 부착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홍보는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은 서울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알리고 있다. 서울지역 전체 사업장에 홍보물과 ‘표준임금명세서’를 배포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측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대구지역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물 우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권영진 수습 kwon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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