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도정질문

발행일 2021-11-23 16:07: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 경북도교육청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현 도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은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지역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통폐합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경북미래학교, 경북형공동교육과정, 자유학구제 등을 시행 노력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각 지자체 간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만큼 폐교 필요성과 폐교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아 도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채아 의원(비례)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과 규모 축소 방안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월 언론을 통해 기간제 교원에 담임·보직 떠넘기기를 금지하는 등의 기간제 교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4월 기준 경북 도내 총 3천697명의 기간제 교원 중 63.24%인 2천338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국 평균 대비 2.46%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2021경북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받고, 임금·복지·처우 등의 면에서는 차별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원들의 결원 및 휴직 증가, 상치과목 해소를 위한 겸임교사제 운영 등으로 담임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하지만 담임 결원 시 정규교사 부담임 승계,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결원교사 대비 신규교사 채용 규모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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