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법률을 내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내년 5월 이뤄진다. 대구·경북의 동반발전을 위한 큰 숙제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건설을 이끌어내기 위한 토대다. 지난 2020년 7월30일 대구시,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군위편입 공동합의문을 작성한지 15개월여 만이다. 당시 시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오는 2028년까지 군위·의성에 들어설 예정인 통합신공항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는 군위 편입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도세(道勢) 위축을 우려한 경북도의회 차원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도의회도 지난 10월14일 진통 끝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받아들였다. 이제 남은 숙제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다. 행안부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1월 말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역 여론을 수렴해 발의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국회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3월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여야 어느 정당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 편입이 마무리되면 대구시의 면적은 현재 883.52㎢에서 1천497.86㎢로 70%나 넓어진다.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신규 배후지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군위지역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을 뽑게 된다. 주민은 물론이고 지방공무원들의 소속도 달라진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가게 된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대구시, 경북도와 힘을 합쳐 국회통과가 반드시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미뤄지면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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